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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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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입.출국시 정보 짠투어
    2018. 5. 11. 22:36 | HIT 739 | 180.180.11.254 Google Chrome

    태국 입,출국시 주의하실 내용입니다.

     

    1. 태국 입국시 허용되는(면세적용) 담배량은 1인 1보루(200개비), 엽연초(250g)입니다.

       태국 입국시 허용되는(면세적용) 주류량은 1리터 입니다. 

       만약 자긴신고 하지 않고 초과하여 입국할경우 가방을 찾아서  나오실때 선별적 검사가

       이루어 지며  만약 위반을 하여 단속이 될경우 탈세및밀수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면세품(담배,주류)을 1인이 카트에 실어 이동하실 경우에도 타인 물품 대리운반으로 적용되어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꼼짝없이 벌금을 다물어야 합니다.

       특소세액(세율 85%)의 10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범칙물품은 압수됨

       가능한 일가족이라도 1인 1카트를 추천합니다.

      

    2.  향수에 대해 특별히 면세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물품과 동일한 기준 적용

     

    3 .미화 20,000불 상당 이상의 외화를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는 세관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음.

        (단, 바트화로 환전하여 가지고 들어올경우 금액이 상관없다..)

     

    4. 태국 바트화는 50,000baht를 초과하여 반출할 경우 태국중앙은행의 허가를 요하며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음.

     

    5. 의약품

     -일반적으로 30일치 이내이고 개인용도로 인정되면 별도의 수입요건 구비 면제

     -화장품은 품목 Type당 6개까지 요건구비 면제

     

    6. 식품

      -일반적으로 30일치 이내이고 개인용도로 인정되면 별도의 수입요건 구비 면제


    7.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품가액의 1배, 은닉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4배의 벌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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